국감이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 문제 등에 비판하는 공개 청문회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1월 두 건의 재판 1심 선고 관련 의혹을 내세워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각급 법원을 대상 재판 지연 문제를 파고들며, 이 대표 관련 재판의 지각 처리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친오빠 논란이 국감과 맞물려 명 씨 의혹과 발언의 진위를 두고 여야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감 증인채택 관련 여야의 공방도 치열했다.
여야 협상에서 합의가 불발되자 거대야당은 지난 1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
내달 1일 열리는 대통령실 국감 증인과 참고인에는 김 여사와 친오빠, 명 씨를 포함한 33명이 채택됐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이재명 대표 등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참고인들은 빠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수사 등 가족들을 수사하고 있다.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해 특혜 채용 논란이다. 문다혜 씨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