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세종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운행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광주광역시가 단속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함평군 차량도 광주광역시 출입 시 단속될 수 있어, 5등급 차량 소유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의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