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도색으로 도시 미관 해쳐 시가 직접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8년 주기로 외벽을 다시 칠해야 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도색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있어 시가 직접 나선 것이다.
시는 시민 7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새로 칠하는 색채 디자인이 ‘2035 용인시 경관계획’에 따라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도록 시 소속 경관위원 등 전문가를 활용해 컨설팅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이후의 596개 공동주택 단지다. 신청을 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디자인 시안을 포함한 컨설팅 요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면 된다.
컨설팅 결과는 신청 접수 이후 13일 이내 서면으로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재도색을 앞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색채 컨설팅을 제공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쾌적한 도시미관을 가꾸는 데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