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시는 초등 새내기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직원 1명 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장 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1일 8시간 근무자, 고용보험사업장, 2025년 3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 수원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 단축 근무 학부모 수원 거주 등이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는 직장인 부모의 자녀 돌봄 고충이 가장 큰 시기”라며 “중소사업장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 도입을 지원해 사업주는 가족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는 자녀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