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건 행정상 시정 조치, 40명 중·경징계 요구, 25억 7300만 원 추징·회수 예정
이미지 확대보기도 감사위원회는 2018년 이후 하남시 전반 업무를 감사한 결과, 35건의 행정상 시정조치와 40명의 중·경징계를 요구했으며, 25억7300만 원의 재정적 조치를 추징·회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1,350여 건에 달하는데도 계고 등 조치를 지연·누락하고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아 장기간 위법행위를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임야 42필지(35,809㎡)를 ‘전’으로 지목 변경해 줘 47명 소유자에게 약 80억 원의 재산 가치를 상승케 하는 특혜를 제공해 관련 공무원에게 중징계와 경징계가 요구됐다.
이 밖에도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식품 안전 점검 소홀, 불법 건축물 개축 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드러나 하남시 행정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향후 2개월 이내 하남시 처분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남시 관계자는 “내부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대상자를 심의하고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