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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울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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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울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탄력 받는다

신속한 추진 지원 및 갈등 조정 등의 역할 하는‘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근거 마련
서 의원, 정비사업 공공지원 강화로 자치구 정비사업 탄력 받을 듯
서준오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서준오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준오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정비사업 전문인력인‘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는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 갈등이 발생한 사업지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을 관리·조정 하고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관련 규정 없이 시장 방침으로만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근거를 통한 공공지원 강화를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 181개소의 갈등현황을 보면, 위험 6개소(공사비갈등 심화로 협의‧공사 중단), 주의 20개소(공사비 증액요구로 경미한 갈등), 일반 159개소(공사 시 증액 미발생 또는 협의완료)로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준오 의원은 “시공사와 조합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조합이 시공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 코디네이터의 갈등관리와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며, “파견된 코디네이터는 정비사업 갈등 조정 및 중재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인‧허가 상담 및 지원, 정비사업 설명 등도 수행하기에 조합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최근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의 법적 근거를 성문화해 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목적”이라며, “이는 정비사업 현장에 서울시가 공공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정비사업도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