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vs. 시의원 "정당한 계약, 법적 대응"
이미지 확대보기17일 시의회와 노조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김미수 고양시의원이 친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2,2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고양시 공무원 노조는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며, "김 의원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해당 계약은 행정 절차를 준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인은 계약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공무원 노조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노조 간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태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우리는 공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뿐인데,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노조 측은 김 의원이 지난해 공무원 노조 게시판을 사찰하고 특정 공무원에게 업무 외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고소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고소가 노조의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현재까지 김 의원의 계약이 불법이라는 명확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며 "수의계약 자체가 불법이 아닌 만큼, 사실관계가 더욱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고양시 공공연대 노조도 동참, 시청과 지역 의원 사무실 앞에 현수막 게시
논란이 커지자, 고양시 공공연대 노조도 이에 동참해 고양시청과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강한 항의를 표출했다. 현수막에는 "고양시 청렴도 최하위 이유가 있었네! 내로남불 특혜 수의계약, 시의원을 당장 조사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윤리위원회 개최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일부 시의원들은 "사안이 민감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양시 시민사회연대의 한 관계자는 "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조사와 합리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며 "특혜 논란이든, 무리한 문제 제기든, 어느 쪽이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의회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