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수출물류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거래 시 소요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제운임, 국내 및 해외 창고료와 내륙 운송료 등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의 70%를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약 136개사를 분기별 및 수출 신고일로 나눠 4차까지 선착순 모집·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물류비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서류를 검토해 지원할 기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한 뒤 경기기업비서와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통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 부담을 한층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