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지급 알려

글로벌이코노믹

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지급 알려

제보자에 최대 1억 원 지급···공정 납세 문화 조성
1000만 원 이상 징수된 금액 5~15%, 심의해 지급
인천광역시청 청사. 사진=인천시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광역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 제보를 통해 재산은닉이나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는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카카오톡 인천시 지방세 챗봇, 팩스,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고 한다.

신고 시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된 정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이를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 징수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액 중 5~15% 포상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카드뉴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블로그,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제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이택스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인천광역시 징수담당관(032-440-2630)에게 문의하면 된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지방세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필수적”이라며 “제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