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다음의 거주, 연령, 난소 기능,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평택시에 거주하는 20~49세 여성(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 이하인 여성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다.
시는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 검사)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생애 1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 채취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검사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난자동결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하면 환급하는 방식으로,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