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車보험 어린이 피해 특징 분석 발표
2024년 한 해 293명,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
스쿨존 사고, 하교 시간인 오후 3~4시 빈번
2024년 한 해 293명,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
스쿨존 사고, 하교 시간인 오후 3~4시 빈번

보험개발원은 29일 다음달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최근 3년간의 어린이(만 13세 미만) 피해 자동차사고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작년 어린이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8만6923명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했다. 피해자 규모는 지난 2022년 9만1977명, 2023년 8만9112명으로 최근 수년간 줄고 있다. 다만 최근 저출생 추세에 따른 어린이 인구 수 감소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어린이 피해는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어린이 인구는 2022년 506만명에서 2023년 485만명, 2024년 462만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이를 반영한 어린이 천명당 피해자수는 2022년 18.2명에서 2023년 18.4명, 2024년 18.8명으로 되레 늘고 있다.
어린이 자동차사고 주요 특징을 보면 안전띠 미착용이 적지않은 비중은 차지한다.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어린이 비율은 지난 2022년 24.2%에서 지난해 21.5%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어린이 피해자 10명 중 2명(23%)은 여전히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특히 경상사고를 제외한 중상사고(사망, 부상 1~7급)에 있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피해자 비중은 29.8% 수준이나, 어린이의 경우 이보다 높은 38.1%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시 피해정도를 확대시키는데, 어린이가 성인보다 안전띠 미착용시 중상 피해위험에 더 크게 노출된다고 개발원 측은 설명했다.
스쿨존 사고도 늘었다. 작년 스쿨존 내 자동차사고 어린이 피해자는 172명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다. 스쿨존 사고 피해 어린이 수는 2022년 226명에서 재작년 163명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 172명 재차 증가세로 전환했다.
스쿨존 사고는 주로 등하교시간에 집중됐다. 특히 하교시간인 오후 3~4시 사고 비중이 16.1%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스쿨존 사고의 대부분(86.3%)은 보행중 사고로써 10.7%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어린이 중상자 비중(0.5%)보다 훨씬 높았다.
대다수 스쿨존 어린이 피해는 보행 중에 발생함에 따라 사고시 어린이 피해정도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개발원 측은 말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어린이 피해자 수 역시 무려 300명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어린이 피해자는 작년 말 기준 293명으로 전체사고(8만6923건) 대비 0.3%를 차지하지만, 연평균 269명의 어린이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
개발원 측은 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는 어린이를 차량에 태워 이동할 경우 유아용 시트에 앉히거나 안전띠의 높이를 어린이 키에 맞게 조절하여 안전하게 매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고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또 스쿨존 내 안전운전 기준과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처벌도 강화됨에 따라 규정속도 및 신호·지시 등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2020년 3월부터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타인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고를 낸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금을 보험사가 아닌 본인이 대부분 부담하게 돼 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어린이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작은 충격에도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단 1명의 어린이도 자동차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