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구 및 유관기관 협력, 무단방치ㆍ불법 튜닝 등 단속
위반 차량 일제 정리···지난해도 2차례 정리 기간 운영
2만 6000여 대 불법차량 조치 성과···1개월 엄정 기간
위반 차량 일제 정리···지난해도 2차례 정리 기간 운영
2만 6000여 대 불법차량 조치 성과···1개월 엄정 기간

이번 단속은 각 군·구가 평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으로 추진된다. 단속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와관련,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임시검사 명령 등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소유권 이전 미등록 차량이나 정기검사 미필 차량은 형사고발과 함께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은 견인 조치 후 자진처리 명령을 불 이행하면 강제로 폐차가 된다.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5월과 10월 ‘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 정리기간’ 동안 10개 군·구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983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하고, 불법 등화장치·소음기 등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2만 2994대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불법 튜닝이란 자동차 구조나 장치 일부를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행위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튜닝 관련 문의는 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 또는 서인천검사소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채경식 시 택시운수과장은 “불법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인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건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