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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진법사’ 소환하며 김건희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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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진법사’ 소환하며 김건희 의혹 수사 착수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고가 선물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 고조된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3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전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 씨는 해당 물품을 잃어버렸으며,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은 또한 전 씨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유엔 제5사무국 유치,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석, YTN 인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다양한 청탁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
검찰은 전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