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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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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과태료 부과 주의 당부
6월부터 30일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강화군청 청사 전경. 사진=강화군이미지 확대보기
강화군청 청사 전경. 사진=강화군
인천 강화군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됨으로 6월 1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그동안은 제도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본격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계약 체결 후 잊지 말고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