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과태료 부과 주의 당부
6월부터 30일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6월부터 30일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그동안은 제도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본격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계약 체결 후 잊지 말고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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