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5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 2019년 쌍방울에 경기도 대북 사업(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