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는 지난 3월 27일 제3회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변경안(16필지→21필지)을, 지난 5월 29일 제4회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안(259필지→319필지)을 각각 조건부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각 산단의 필지가 늘어나면서 필지당 최소 면적이 줄어, 소형 기업 규모에 적합한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토지수용기업 대책위는 지난 1월 15일 유종상 경기도의원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산단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900㎡ 미만의 소형 업체”라며 “현행 1,200㎡ 필지 규정으로 인해 3~4개 기업이 한 필지에 입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며 “최소 2개 기업 이하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명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이번 변경으로 특별관리지역 내 이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