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없었다···시민 불편 없이 정상 운행 실시
노·사·정 대화와 상생 노력 결실···임금체계 개편
사측, 24년도 인상분 운송업체가 자체 부담키로
노·사·정 대화와 상생 노력 결실···임금체계 개편
사측, 24년도 인상분 운송업체가 자체 부담키로

이번 합의는 다른 지자체들처럼 파업이라는 극단적 방식이 아닌,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의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됐다.
노사는 올해 1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자율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세 차례의 조정회의와 여러 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며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맞손을 잡은 것이다.
노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행 중단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다. 인천시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통상임금 인상 외의 임금 인상은 동결하는 데 동의했다.
이에 운송업체는 2024년도 임금 인상분을 시 재정이 아닌 업체 자체 부담으로 지급 결정함으로써 노조의 노력에 화답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에 따라,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시내버스 임금체계를 변경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합의로 시민들께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우려 없이 평상시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나은 교통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