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참고인 명단 1차 회의 당일 오전까지 확정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7일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18일 오후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1차 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하고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명단 등을 의결하기로 했다.
증인·참고인 명단은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1차 회의 당일 오전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측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협조하고 있지 않다며 23일부터 사흘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통상 관행을 들어 ‘이틀 청문회’를 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 여야가 김 후보자와 그 가족 등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도록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일정이 확정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소관 위원회에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다. 역산하면 오는 25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는 29일까지 국회 심사를 끝내야 한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