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은 교통 인프라 확충 재정에 활용, 10월 중 부과 예정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진행된다. 이에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이다. 교통 혼잡의 원인자와 수혜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개선사업, 주차장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에 활용된다.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된다. 오는 10월 초에 금액을 최종 확정 후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9009건에 대해 약 33억원을 부과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9500건 약 35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