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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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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지난 20일 최대호 안양시장이 아이들과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함께 축하하고 있다. 사진=안양시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일 최대호 안양시장이 아이들과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함께 축하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안양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대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를 뜻하며, 인증 기간은 2025년 6월 5일부터 2029년 6월 5일까지 4년이다.

시는 지난 20일 시청 로비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열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도시 비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날 행사는 안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 사립유치원연합회 등 관계 기관과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에서는 아동 대표 김시윤·이지안이 아동권리헌장을 낭독하고,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바람을 담은 팻말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앞서 시는 2023년 1월 아동복지팀을 ‘아동친화팀’으로 조직 개편하고, 같은 해 5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본격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8년까지의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놀이공간 확대, 아동권리 교육, 학대 예방체계 강화 등 32개 중점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공공시설 36곳에 영유아 전용 수도꼭지를 설치했고,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수행하는 ‘아동권리옹호관’도 운영하며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중심에 둔 시정의 성과”라며 “아이들의 웃음이 도시의 자산이 되는 안양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