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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서울시 과태료 늦장 납부로 가산금 추징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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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서울시 과태료 늦장 납부로 가산금 추징 당해

작년 시의회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에 가산금 15만원 납부
김규남 서울시의원, “TBS 망친 장본인, 뻔뻔하게 책임도 회피”
지난해 11월에 열린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김규남 서울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1월에 열린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김규남 서울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해 부과된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5월 가산금까지 포함해 총 515만 원을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24년 11월 진행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TBS 관련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 3월 4일 ‘지방자치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4월 30일까지였다.

그러나 김 씨는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고 5월 13일에야 납부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3%인 가산금 15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어 총 515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김 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TBS 라디오‘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며 편파·정치 방송 논란에 휩싸였다.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공개 지지 발언까지 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만 21건을 받았고, 시민 불신이 커지면서 2022년 서울시의회는 TBS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을 결정하면서, 이후 경영난 속에 TBS는 출연기관 해제, 민영화 추진 등으로 직원 절반 이상이 퇴사하며 사실상 붕괴됐다.

김규남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서울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법 위반으로 부과된 법적 책임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라며“가짜뉴스와 정치 편향 방송으로 TBS를 망친 장본인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