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일과 시간 외 공적인 행사로 판단” vs 민주당 시의원 “자료 제출로 해명해야”

민주당 시의원들은 “현충일 추념식 직후, 홍 시장 명의가 담긴 엽서와 9000원 상당의 답례품을 시민과 보훈 가족에게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기부행위이며, 불법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시장 직위를 명시한 카드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책임 회피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홍 시장의 배우자가 주말과 업무 외 시간에 공무원을 사적 일정에 동행시켰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시의원들은 “배우자 관련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하게 2016년 행정안전부 지침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시장 배우자의 일정에 동행한 공무원의 인사 특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 배우자 동행 공무원 명단과 활동내역 △관련 예산의 집행여부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전면 조사와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김해시는 기념품 제공에 대해서도 “행사 실무진이 보훈대상자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기념일 위문품 제공은 선거법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며,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선관위는 홍 시장으로부터 해명자료를 받아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아울러 홍 시장 배우자 사적행사 공무원 동원 논란에 대해서도 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여성단체’ 행사 등에 참여하면서 관용차가 아닌 개인차로 가는 길에 시장님 배우자와 동반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라며 “행사도 김해시 입장에서는 ‘공적인’ 행사로 판단한다”라고 해명했다.
이번 논란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넘어, 지자체장의 권한 사용과 공무원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 문제로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김해시 향후 대응과 선관위의 판단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