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례 합헌 결정…‘위헌 소지’ 주장은 법리 왜곡
학부모·시민 의견 배제한 공약 제안 절차 부적절
학부모·시민 의견 배제한 공약 제안 절차 부적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13일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현행 법령이 교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과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치적 시민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황 의원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있었던 4번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와 정치활동 제한 규정은 모두 합헌으로 판단됐다”며“그럼에도 교육청이‘위헌 소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법리 왜곡이다”라고 질책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핵심 원칙이라며 관련 법령들을 합헌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면서“해당 공약이 교육감 개인의 의견인지, 특정 단체의 입장을 대변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달라”며“교육청이 시민 의견 수렴 없이 비공식 논의만을 근거로 국가 공약에 반영했다면,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닌 교육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며“사회적 논쟁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