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동 1678세대 ‘생숙’,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허용…실수요자 보호 기반 마련

29일 시에 따르면 주광덕 시장은 지난 27일 “규제 이전 분양된 단지에 대한 제도적 배려와 주민 상생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제 강화의 ‘사각지대’…행정 유연성으로 해법 제시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7~2018년 별내택지지구에 분양된 생숙 단지들이 2021년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불법 전용 방지방안’ 발표 이후, 주거용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규제 적용 대상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주거 불법화에 대한 불안감과 실질적 피해 우려가 지속돼 왔다.
비록 정부가 합법 사용을 위한 오피스텔 전환 또는 숙박업 신고를 유도했지만, 30실 이상 숙박업 등록 요건, 오피스텔 건축 기준 및 지구단위계획 내 오피스텔 불허 규정 등 제도적 제약이 많아 현실적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었다.
이에 남양주시는 제도 변화 흐름을 반영해 제안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중히 검토했고, 전문가 자문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역 주민 의견수렴 및 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확정했다.
주민과의 소통·공공기여 통해 상생 기반 마련
이번 변경 과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입주민들의 적극적 공공기여 제안이다. 약 4년간 별내동에 거주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해온 입주민들은,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지역사회 공존을 위한 기부채납 방식의 공공기여안을 자발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변경으로 발생하는 공공기여 분담금을 전액 별내동 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에 활용하기로 했다.
주광덕 시장은 “도시행정의 변화는 간단치 않지만, 시민의 주거안정을 외면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행정 유연성을 발휘해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는 시정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용도변경 허용을 넘어, 주택시장 규제와 행정 현실 간의 간극을 조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행정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선례로 주목받고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