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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한' 상법 추가 개정·노란봉투법·방송 3법 이달 처리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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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한' 상법 추가 개정·노란봉투법·방송 3법 이달 처리 가속

여대야소 국면… 민주당 추진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더 강한 상법 추가 개정안을 처리한다. 또 윤석열 정부 거부권으로 무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등 쟁점 법안도 재추진한다.

여대야소 국면이 이어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 등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존 민주당 안에 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보류됐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안을 추가 처리하기로 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도 처리할 방침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도 심사에 속도를 낸다.

방송 3법은 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상태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도 우선 처리 과제로 꼽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인 검찰개혁도 가속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