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조례에 명시...제도적 기반 확보

김 의원이 지난 5월 26일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특히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혜영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기성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업종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민간 협력체계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