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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과천 집회 허위·왜곡 발언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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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과천 집회 허위·왜곡 발언 관련 입장 발표

신천지예수교회 로고. 사진=신천지예수교회이미지 확대보기
신천지예수교회 로고. 사진=신천지예수교회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12일 '신천지 OUT 과천시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장에서 발언한 허위 사실 왜곡과 관련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16일 신천지 교회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집회는 과천시 일부 기성교회 소속 교인 약 800여 명이 참여한 행사를 마치 전체 과천시민을 대변하는 것처럼 해석한 것은 집회 규모를 부풀리는 해석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신천지가 코로나19 시기에 반사회적인 방역수칙 위반으로 국가 방역망을 훼손한 단체'라는 발언은 대법원 무죄판결로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고, 부당노동행위 및 성범죄 의혹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을 음해 세력들로 추정되는 불특정 다수가 종교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모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신천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가정을 깨뜨린다'는 파렴치한 발언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신천지예수교회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종교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 모 과천시의회 의장은 시에 신천지에 건물 용도 변경을 해주면 안된다고 말해, 시 의회 의장 지위를 남용해 시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건물의 안전문제와 감염병 발원 등도 사실 근거를 왜곡하며 선동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단 여부는 감정이나 종교 간 경쟁심이 아닌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허위 왜곡과 비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천지 교회는 지난 2006년 3월 별양동 1-19번지 건물 9층을 매수한 후 당초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 집회장'으로 관련 법에 따라 용도를 변경해 사용해왔고, 지난 2023년 3월 '종교시설-교회' 용도 변경 신청서를 시에 두 차례 제출했으나 시가 불허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교회 측은 시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올 4월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피고(과천시)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신천지)의 종교활동 및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 나타나 있을 뿐 시민 생명과 재산이라는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원고의 교리나 종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기초로 한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이것 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시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