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신천지 교회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집회는 과천시 일부 기성교회 소속 교인 약 800여 명이 참여한 행사를 마치 전체 과천시민을 대변하는 것처럼 해석한 것은 집회 규모를 부풀리는 해석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신천지가 코로나19 시기에 반사회적인 방역수칙 위반으로 국가 방역망을 훼손한 단체'라는 발언은 대법원 무죄판결로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고, 부당노동행위 및 성범죄 의혹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을 음해 세력들로 추정되는 불특정 다수가 종교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모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신천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가정을 깨뜨린다'는 파렴치한 발언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신천지예수교회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종교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단 여부는 감정이나 종교 간 경쟁심이 아닌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허위 왜곡과 비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천지 교회는 지난 2006년 3월 별양동 1-19번지 건물 9층을 매수한 후 당초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 집회장'으로 관련 법에 따라 용도를 변경해 사용해왔고, 지난 2023년 3월 '종교시설-교회' 용도 변경 신청서를 시에 두 차례 제출했으나 시가 불허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교회 측은 시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올 4월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피고(과천시)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신천지)의 종교활동 및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 나타나 있을 뿐 시민 생명과 재산이라는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원고의 교리나 종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기초로 한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이것 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시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