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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미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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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미싱 주의

경기도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 안내문. 사진=경기도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 안내문.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앞두고, 첫 주(21~25일) 요일제 접수와 함께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 예방 등 도민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17일 안내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미싱 사기와 관련 “소비쿠폰 신청은 카드사 및 지역화폐의 공식 채널에서만 가능하며, 인터넷 주소(URL) 링크를 포함한 문자나 통화를 유도하는 경우는 모두 사칭 스미싱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도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 공식 누리집, SNS 등을 통해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며, 신청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은 ‘120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촉박한 일정이지만 시·군과 함께 철저히 준비 중”이라며 “도민들이 혼란 없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단계별로 지원하는 소비 진작 정책으로,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족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는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돼,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26일(토)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의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 창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선불카드 또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서 이뤄진다.

쿠폰은 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수령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거동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