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관계자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검팀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 주요 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소 후 외환 수사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계엄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를 위해 군인으로 30여년간 살았는데 너무 억울해한다"며 김 사령관의 괴로운 심경을 전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일단 김 사령관 구속영장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적용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확보해 공개한 드론작전사령부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따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 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기재했다.
분실 처리된 무인기는 엿새 전 북한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문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비행한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 사령관은 조사를 받은 뒤 "비밀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행정 미숙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저 포함 부대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깝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하지만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참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등 대통령실로부터 별도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비상계엄과 작전의 연결고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17일 특검팀 조사를 받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역시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북한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며 군의 정상적인 지휘 체계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남 부장판사는 앞서 10일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정경 기자 jung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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