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소를 둔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대상

지난 16일 자로 공포된 이번 조례로 관내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지원 범위(예산 범위 내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체계 구축 △지원 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 등이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 내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교통복지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