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최고세율, 24%서 25%로
배당 분리과세 최고구간은 35%
법인세 최고세율, 24%서 25%로
배당 분리과세 최고구간은 35%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
2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담이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0%, 2000만원~3억원에는 20%, 3억원 초과에는 2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 약 2%를 적용하면 15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해야만 3억원 배당소득이 가능하다.
초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해 최고구간에는 35%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의원 입법안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38.5%다.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는 11%포인트 낮은 세율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