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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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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 본격 시행

화성특례시청사 전경. 사진=화성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화성특례시청사 전경. 사진=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영상정보처리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등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2023년 7월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지난 18일 공포된 시행규칙 및 고시에 따라 추진된다.

제도 시행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026년 7월 19일부터 1만㎡ 이상3만㎡ 미만 건축물 △2027년 7월 19일부터는 5천㎡ 이상1만㎡ 미만 건축물이 적용 대상이다.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설비 관리자의 자격도 차등 적용된다.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은 특급, 3만㎡ 이상 6만㎡ 미만은 고급 이상, 1.5만㎡ 이상 3만㎡ 미만은 중급 이상, 5천㎡ 이상 1.5만㎡ 미만은 초급 이상의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자를 선임해야 한다.
유지보수 및 관리는 반기별 1회, 성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며, 한 명의 설비 관리자가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이 가능하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시행일인 지난 19일부터 30일 이내에 설비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화성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18일까지 설비 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해당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안내문 발송, 시청 홈페이지 공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제도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선병곤 화성시 정보통신과장은 “관리주체가 기한 내 설비 관리자를 선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