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기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국민건강과 보험재정을 지키는 길

글로벌이코노믹

[기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국민건강과 보험재정을 지키는 길

서정빈 건보공단 부산연제지사 행정지원팀장이미지 확대보기
서정빈 건보공단 부산연제지사 행정지원팀장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사회보장제도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점점 더 조직적이고 정교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더욱 철저한 재정 관리와 감시 체계를 강화할 책임이 있다.

불법개설의료기관(이른바 사무장병원)은 비 의료인이 오직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대표적인 국민폐해 사례로는 △말기암 환자 대상 산삼약침 사기, 30억 원 선 결제 받고 잠적 △최고의 도수치료 광고로 53억 원 편취 △가짜 입원확인서 발부해 100억 원대 보험금 챙긴 사무장 △간호조무사와 언어재활사가 의사의 진료행위 가장하여 허위진료비 영수증 발급 19억 원 편취 등 사례가 있다.

이대로 불법개설기관이 방치된다면 진료의 질은 낮아지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 그 피해가 국민전체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며, 정직하게 운영되는 의료기관은 상대적 박탈감을 겪게 되고, 오히려 불법기관은 이익을 얻는 기형적인 구조가 반복될 것이다.

정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2024년 10월 기준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 규모가 약 3조 400억 원이나 되고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로 수사기간 동안 재산을 은닉해 징수율이 7.9%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10년 이상 불법개설 행정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의료·수사·법률 전문인력 3355명을 보유하고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이 도입되면 현재 11개월 이상 걸리는 수사기간을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으로 한정해 수사를 집중하여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연간 2000억 원 이상 재정이 절감되어 국민의 간병비, 필수의료비지원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가지면 수사권 오남용이 있을 수 있다하여 우려하고 있으나 특사경은 불법개설기관의 범죄행위만 수사할 수 있도록해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단 특사경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의 폐해근절 △국민의 건강권 보호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하여, 안정적이고 공정한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 7건이나 발의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되고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 행정지원팀 서정빈 팀장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