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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헌정사 첫 전직 총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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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헌정사 첫 전직 총리 대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직 국무총리에 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4일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오후 5시 40분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모두 6가지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헌법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갖는다"며 "비상계엄과 같은 위헌적 조치를 막을 수 있는 최종적 헌법적 견제 장치임에도 이를 방조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은 구속 필요성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 재범 위험성을 꼽았다. 특히 박 특검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재범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세 차례 소환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직접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54쪽 분량으로 작성됐다. 박 특검보는 "영장심사에서 어떤 증거가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의 몫이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