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 등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제출은 물론 우편, 팩스, 방문 접수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아울러, 의견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이후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을 거쳐 12월 22일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수준을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절차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