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 제고…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이번 교육은 시청 소속 공직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보건관리 주체로서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다양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업재해 예방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강사로 초빙된 방재관리연구센터 김정곤 연구실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례 및 기소 현황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등을 강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망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