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요인 사전 점검 및 재정 안정성 강화 기대

이 개정안은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뿐만 아니라 의원 발의·위원회 제안 및 주민조례청구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추계서의 작성 주체와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안 심사 단계에서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취지로, 안 발의에는 김재국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과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 필요시 비용추계서 첨부하게 하며,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작성해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안 발의 단계부터 재정부담 요인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정책이 더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9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