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위해 필요 사항 담아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심리 정서 상담·교육·취업지원·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주요 내용을 보완했다. 청년의 정의를 기존 ‘청년기본법’에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규정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비했고, 시행계획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더 강화했다.
또한 지원의 중복 범위를 “다른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확대했으며, 상위 법령 시행일에 맞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새롭게 추가해 수정 의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개최되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