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기술 발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도 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 의원은 “인공지능은 기술 진보를 넘어 문명사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교육 분야에서도 미래 인재 양성 차원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 수립 △전문기관 지정 또는 위탁 △교원·강사 및 전문인력 양성·재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소양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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