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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토지 매입 문턱 낮추는 ‘제3차 판매촉진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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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토지 매입 문턱 낮추는 ‘제3차 판매촉진책’ 발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신사옥 전경. 사진=GH 이미지 확대보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신사옥 전경. 사진=GH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토지 매입 활성화를 위한 ‘제3차 판매촉진책’을 8일 발표했다.

우선 용지별로 1~5년 거치 후 분할 상환하는 할부제를 새로 도입하고, 기존의 일률적인 계약금-중도금-잔금 구조 대신 계약금-잔금 상환 방식도 시행한다. GH는 이를 통해 최대 22.5% 수준의 할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주선유 산업단지를 포함한 8개 산업단지 내 10년 이상 미매각 용지에 대해 공급가액을 최대 15%까지 할인한다. 이 혜택은 직전 공급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적용된다.

계약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는 ‘조건 없는 해제권’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계약 체결 후 1~2년 이내 해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 전액이 반환된다. 이 제도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GH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1·2차 판매촉진책 혜택도 지속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할부이자(3.5%) 면제 △선납할인(5%) △지연손해금률 인하(8.5%→7.5%) △계약금 비율 완화(10%→5%) △납부기한 연장(2년→3~5년) △중개수수료 지원(0.9% 이내) 등이다.

다만 사업지구 및 용지별로 적용 항목이 달라 세부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분양 신청은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GH 홈페이지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택지판매부, 산단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