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용지별로 1~5년 거치 후 분할 상환하는 할부제를 새로 도입하고, 기존의 일률적인 계약금-중도금-잔금 구조 대신 계약금-잔금 상환 방식도 시행한다. GH는 이를 통해 최대 22.5% 수준의 할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주선유 산업단지를 포함한 8개 산업단지 내 10년 이상 미매각 용지에 대해 공급가액을 최대 15%까지 할인한다. 이 혜택은 직전 공급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적용된다.
계약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는 ‘조건 없는 해제권’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계약 체결 후 1~2년 이내 해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 전액이 반환된다. 이 제도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사업지구 및 용지별로 적용 항목이 달라 세부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분양 신청은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GH 홈페이지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택지판매부, 산단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