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17억 전액 삭감…“공유재산관리 절차 위반, 예산심의권 침해”
구리시 ‘보도자료’ 내용도 정면 반박…“시민에게 사실 호도”
구리시 ‘보도자료’ 내용도 정면 반박…“시민에게 사실 호도”

설계비 재정 편성, 위탁개발 취지 스스로 뒤집어
10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문제의 핵심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방식의 변화다. 당초 구리시는 시의회에 “재정사업은 추진이 어렵다”며 위탁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시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는 “위탁 방식의 조속한 추진이 어렵다”며 설계비를 다시 시비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스스로 위탁개발을 고수하며 의회의 재정사업 반대를 설득했던 시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신뢰 훼손”이라며 “의회와의 합의를 뒤엎고 정책의 일관성마저 결여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시 주장한 ‘타 지자체 사례’는 모두 부적절한 인용
349% 늘어난 토지매입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없이 예산 제출
법적 절차 위반도 지적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은 공유재산 가액이 30% 이상 증감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토지매입비는 당초 43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무려 107억 원이 늘어난 349% 증액이 있었음에도 구리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이를 “법령을 무시한 명백한 절차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정당성과 예산의 집행 합리성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토지 확보 전 설계 착수…“계획도 실행력도 불분명”
시의회는 구리시가 설계비를 확보하려는 시점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보상절차가 수용재결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고, 보상이 지연될 경우 설계 변경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전 설계는 재정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는 아직 150억 원에 달하는 토지매입 재원 조달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상태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금 설계를 하더라도 인건비와 자재비가 수년 내 상승하면 설계 결과물이 그대로 사장될 수 있다”며 “이는 실질적 추진이 아닌, 시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의회 권한 침해”… 불과 2개월 만의 재상정은 ‘심의권 무시’
시의회는 이번 예산안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제2회 추경에서 이미 한 차례 설계비를 삭감한 바 있음에도, 구리시는 불과 두 달 만에 동일한 예산안을 재상정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의회의 심의권에 대한 도전이며,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은 심각한 권한 침해”라고 규정했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편성 문제가 아니라, 구리시의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회는 시민의 세금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