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안전·이용편의 위한 조치...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일 뿐”
이미지 확대보기기장군은 한 언론사 24일자 보도에서 제기된 ‘불필요한 토지 매입’, ‘철도 인접 안전 문제’, ‘보상비 과다’, ‘특정 종교집단 연계’ 등은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25일 밝혔다.
기장군은 해명자료에서 이번 사업이 군민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인프라 구축사업이며,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초 계획과 다른 부지 편입은 ‘불필요한 매입’이 아니라 테니스장과 철도 사이에 완충녹지대를 확보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휴게공간·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철도 인접성 문제에 대해서도 기장군은 “철도보호지구 내 시설 설치는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라며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군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안전펜스와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열차 운행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파크골프장 관련 설명도 자세히 내놓았다. 기장군은 현재 계획된 파크골프장(9홀 규모)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18홀 이상 확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도시계획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은 ‘민선 8기 군수 핵심공약’으로 파크골프장을 5개 읍면 전체에 조성할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논란이 됐던 보상비·특정종교집단 연계 의혹에 대해서도 기장군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른 절차를 제시했다. 토지 보상가는 2개 이상의 공인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의 평균을 적용하는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산출되므로 임의 조정이나 특혜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해당 부지는 파크골프장 계획면적의 5.2%에 불과해 특정 종교집단과의 연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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