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수용 대상 100여 가구가 과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비자발적인 토지 수용으로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주민들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존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해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특히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되는 토지의 비과세 적용 기준을 기존 용도지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비과세 범위가 축소된 토지에 대해 변경 전 용도지역 인정배율을 적용하고, 공익사업에 의해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 용도에 따라 부수토지 인정배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토지 용도가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부수토지 인정 범위는 현행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해 부수토지는 용도지역별 건물 바닥면적의 일정 배율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산업단지 승인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질 경우 그 범위가 축소돼 주민들의 과세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
이 시장은 “산단 조성을 위해 이주해야 하는 주민과 기업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필수”라며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는 보상 협의 과정에서 주민 협조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봉열 용인반도체이동읍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도 “국가산단 계획 승인 직후 용도지역 변경으로 비과세 혜택이 축소돼 부당함을 느꼈다”며 “용인특례시가 주민 입장을 반영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결과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져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