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연장 조치의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납세자들은 연장된 기한 내에 불이익 없이 신고·납부를 완료할 수 있다.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는 일부 기능이 제한돼 있어 PC를 통한 ‘위택스’ 접속으로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취득세(유상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어려워 온라인 신고가 제한되며,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 신청 또한 시스템 연계 지연 시 우선 감면이 적용되며, 이후 요건 재확인 절차에서 미충족 판정이 나더라도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면 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와 추석 연휴로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전국 공통 조치”라며 “납세자께서는 연장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여유 있게 신고·납부를 마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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