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2차 정기회 안건 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신기술 장려 위한 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신기술 장려 위한 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
이미지 확대보기건의안은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녹색건축 신기술을 적용해 녹색건축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건축물 시범사업을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적용 기술의 우선순위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건의안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신기술 장려’를 추가해 신기술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이숙자 위원장은 법령개정 건의안 등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