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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개인용 온열기' 사용 증가... 화상·화재 등 안전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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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개인용 온열기' 사용 증가... 화상·화재 등 안전사고 주의보

식약처 개인용 온열기 사용 주의 안내 포스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이미지 확대보기
식약처 개인용 온열기 사용 주의 안내 포스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가 찾아오면서, 근육통 완화와 체온 유지를 위해 개인용 온열기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화상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개인용 온열기는 인체에 열을 가해 근육통을 완화하거나 체온 저하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료기기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되며, 온열기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신경 감각이 둔화된 환자나 자율신경 조절장애 환자의 경우 화상을 입기 쉬우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에게 기기를 적용할 때는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온열기 사용 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저온화상이다. 45도에서 60도 사이의 낮은 온도라도 피부에 오래 노출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피부 감각이 둔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반드시 보호자의 관리 아래에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사용 중 해당 부위에 붉어짐, 간지러움, 따끔함 등이 느껴진다면 저온화상일 수 있으니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온화상을 입었을 경우, 흐르는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씻어 열을 내리고, 냉찜질 시에는 얼음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온열기는 사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화재 위험도 높다. 온열기를 접거나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될 경우 화재 위험이 커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난방 대용으로 장시간 사용하거나 가연성 물질 가까이에 두는 것도 피해야 한다.

식약처는 사용 전 설명서를 숙지하고, 사용 후에는 잔열이 남지 않도록 반드시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감전 위험을 막기 위해 전원 관리에 유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온열기 사용 중 신체 반점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온열기 사용을 위해서는 정해진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