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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 실시…청년 신혼부부에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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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 실시…청년 신혼부부에 100만 원 지원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출발을 돕기 위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오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전했다.

지난 8월 1차 모집은 2,650쌍 청년 부부가 지원했으나, 9월부터 12월 사이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의해 추가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1,540쌍을 추가 모집해 총 4,190쌍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했으며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된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 2024년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오는 12월 중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1차 모집에서 높은 관심과 호응을 확인해 2차 모집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 신혼부부가 결혼과 정착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