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8월 1차 모집은 2,650쌍 청년 부부가 지원했으나, 9월부터 12월 사이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의해 추가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1,540쌍을 추가 모집해 총 4,190쌍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했으며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된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 2024년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오는 12월 중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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