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하 선원 착용 의무화...이를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2명 이하 탑승 어선 선원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태풍이나 풍랑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는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2인 이하 어선은 모두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내 어업인들의 해상 안전을 위해 예산을 편성, 경인수협을 통해 적기에 구명조끼를 긴급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1차 대상자 255명에 대한 지급이 진행 중이며, 2차 대상 90개 역시 순차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서병구 대부해양본부장은 “이번 구명조끼 보급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안전장비 지원, 해상 안전교육 확대 등 어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