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전부개정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취지를 반영해,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에서 ‘재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민의 생활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 의원은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일상 속 다양한 위험요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는 지원대상을 기존의 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까지 포함해 청소년가장,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전반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조례의 제명은 '하남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됐으며, ‘재난취약계층’ 대신 상위법 용어인 ‘안전취약계층’을 사용해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단순한 용어 정비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이라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불행을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 노후 주택 화재, 미세먼지 등 시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요소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행정이 먼저 움직여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특히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이미 1:1 매칭사업으로 추진 중임에도 하남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다”며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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