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사칭해 고액 물품 구매 대납 요구 등 사기 행각 발생
이미지 확대보기사칭범들은 나라장터나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계약정보를 악용해 울산항만공사 직원의 가짜 명함을 만들어 범행 대상 업체를 속인 뒤, 고액 물품 구매 대행을 요청하거나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항만공사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누리집을 통해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공공기관은 전화, 문자 등 비공식적인 경로로 물품 구매, 납품,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연락이 오면 반드시 기관에 확인하고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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